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3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17:3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5세) 등 2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3 잔,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