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22:25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생맥주 500cc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 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