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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6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0:20경 청소년인 D(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과 안주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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