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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1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1:00경 위 B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C(여, 17세) 등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생맥주 3잔 등 4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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