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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나13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22. B에게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3,6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위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1. 9.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18,922,846원(= 대출원금 599만 원 연체이자 등 12,932,8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99만 원에 대하여 201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1996. 6. 14. 원고로부터 소위 마이너스 대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

피고가 B의 이 사건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할 당시인 1999년경 원고의 여의도 지점을 방문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내용이 보충되어 있지 않은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인데, 그 후 원고가 마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이 사건 근보증서의 공란을 채워 이 사건 근보증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1) 이 사건 근보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가) 일반적으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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