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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60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6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 ‘C’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D과 10여 년 전에 법률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D과는 사촌 간으로, D로부터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C의 운영자금으로 쓸 자금의 대여 요청을 받고, 2009. 2. 23. E조합에서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이하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고 그 대출계좌인 ‘F’(갑 제1호증)을 ‘원고 계좌’라 한다}을 받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통장을 주고, 만기 내에 그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였다.

다. 2009. 2. 23. 원고 계좌에서 피고 앞으로 3,000만 원이 이체된 것을 시작으로 원금 이체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09. 6. 23.까지 원고 계좌에서의 원금 이체는 모두 피고 앞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 명의의 G조합 서김해지소 H 계좌(갑 제8호증,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일 뿐 D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 2009. 3. 23.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마이너스 대출의 원금이 변제되기도 했고, 2009. 4. 24. 다시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기도 하여 피고가 원고 계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마이너스 대출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2010. 12. 9. 원고 계좌에 600만 원과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마이너스 대출이 연장되어 오다가 이자 미지급으로 2015. 3. 29. 대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2015. 5. 6. 원고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5. 6. 28. 기준 마이너스 대출원금 49,963,703원을 입금한 후 2016. 2. 17. 마이너스 대출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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