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2. 6. 13.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주채무자로 하여 총 대출금액 26,000,000원,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오토론 대출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대출신청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보증채무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2012. 6. 5.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2012. 5. 24. E이 차량구입 목적으로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5. D이 해산간주될 때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대출의 2018. 12. 14. 기준 원리금은 29,139,871원이고, 그 중 원금은 14,556,351원이다.
마. 원고는 2016. 5. 20. C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의 보증한도액인 3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피고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에 의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D의 대표이사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