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1218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에 따르면 피고 협회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E은 F의 명의를 빌려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2) 주성신용협동조합은 2012.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H은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E은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임하면서 14가구 모두를 전세로 임대할 계획이지만 임차인들에게는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라고 하였고, H은 이에 동의하였다. 4) H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9건의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중개하였다.

그 중 5건은 피고 C 운영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건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건은 직거래로, 1건은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