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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피고 B,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⑴ 피고 B은 2012. 11. 20.경 F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는 D 앞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며, 나머지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 14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⑵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4세대 모두를 전세로 임대할 계획이지만 임차인들에게는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라고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⑶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보증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⑷ 원고는 이에 속아 2013. 2. 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교부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성신용협동조합(이하 ‘주성신협’이라 한다)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접수 제170362호로 등기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성신협은 2014. 4.경 청주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H),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위 ⑴ 피고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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