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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2216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2. 2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에 따르면 피고 협회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E은 F의 명의를 빌려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임하면서 14가구 모두를 전세로 임대할 계획이지만 임차인들에게는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라고 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2) D은 이 사건 건물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보증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12. 12. 26. H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E이 2012. 11. 20.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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