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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03532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C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E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청주시 청원구 G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는 B와 E의 중개사고(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제약관 제6조는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 책임 중 제8조(공제의 손해배상책임한도 및 범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H은 2012. 11. 20.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는 J 앞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며, 나머지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 14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D은 원고에게 위 H의 계획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 12세대는 월세이므로 보증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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