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22: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죽이삘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야이 호로새끼야, 씨발 내가 경찰인데,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