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6:35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야,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임마,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때려버릴라, 개새끼야, 씹할 노들, 다이다이 한 번 할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