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1: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나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