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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1: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나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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