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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5:1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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