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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5.20 2020고단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4:1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기 위해 그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려던 중 때마침 피해자 F의 처 G이 주유한 다음 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인 I 스타렉스 차량에 40,000원 상당을 주유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유류대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B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2. 27. 18:32경 상의 속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30cm)을 숨기고 상주시 J에 있는 상주경찰서 K파출소에 찾아 가 그곳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B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던 상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왜 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으나 L로부터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니 저리 가 계세요”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 L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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