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4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