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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159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피고인이 2014. 11. 16.경 개역성경에 대해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B가 목사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여부, ④ 피고인은 B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D 성경 유일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 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C가 이단판정을 받은 것은 D 성경 유일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 학회의 언행 때문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위 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본인이 D 성경이 아닌 성경에 대해 마귀 운운하면서 설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사탄성경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서 비록 설교 내용 중 마귀 등의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설교 횟수, 개역성경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③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기록상 B가 K 목사 등과 피고인의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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