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98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