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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8 2017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1: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원을 받고 손님을 붉은 조명이 설치된 302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여관 402 호실에서 대기 중이 던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콘돔과 젤 등을 챙겨 위 302 호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범행 부인 하나, 위 각 증인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의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성교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미 수범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이 있는 방에 성매매 여성인 E를 가도록 함으로써 단속 경찰관과 E 사이에 성매매를 중개한 이상 알선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성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 수범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 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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