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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노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택하여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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