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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17890
양수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437,095원 및 그 중 13,696...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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