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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1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285,714원 및 이에 대한 2019. 8.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1.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는 2016. 7. 28. 사망하여 상속인인 아내 D이 3/7 지분, 자녀들인 E와 피고가 각 2/7 지분을 상속한 사실, D, E 및 피고는 2016. 10.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016느단235호로 피상속인 망 C에 대한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0.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14,285,714원(= 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상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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