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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010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30,255,20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31...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상속관계’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망 F의 상속인으로서 각 10,085,068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망 G의 상속인으로서 각 5,042,534원 및 그 중 각 5,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 E이 망 F, 망 G의 상속인으로서 그 각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1)항의 의무를,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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