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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3 2020가단222339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063,928 원 및 그 중 16,042...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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