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883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5,343,147원 및 그 중 8,957...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140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3. 3. 12.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