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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528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수익), 피보험자(생존 수익) 보험기간 : 2013. 10. 5. ~ 2112. 10. 5. 보장내용 : - 질병장애 진단비(1~3급) 1천만 원 - 질병장애 진단비(1~4급) 1천만 원 - 장애인 1, 2급-질병특정고도장해 진단비 1천만 원 (1) C과 피고는 2013.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마트아이사랑보험1307’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 사항(질문 1번-10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 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이하 생략)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 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C은 2013. 10.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 항목을 작성하면서 질문표의 아래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나. 원고의 장애인 등록 등 (1)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생후 10개월이 되어도 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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