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산모인 원고와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7. 3. 31. 원고가 임신 중이던 태아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계약전 알릴의무’라는 제목의 질문지(이하 ‘이 사건 질문지’라 한다)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전 알릴의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