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세, 뇌 병변장애 3 급) 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2016. 2. 11. 경 피해자를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광장에서 우연히 만 나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9: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다음 문을 잠그고 같은 날 21:37 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11. 19:30 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병신 새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라! 안 나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피해자 B은 2016. 5. 11.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