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14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7.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50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문딩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7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