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1세) 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22:00 경 안성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3:0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