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과는 2017년 3 월경부터 취업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2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D 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베고 누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바지 위로 더듬듯이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약 1~2 분 정도 누운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바지 위로 더듬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제 쪽으로 와서 제 무릎을 베고 누운 다음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제가 싫어서 피고인에게 ‘ 저쪽에 가서 베개를 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