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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9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4:0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칼 2개( 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과도 2개(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 등 위험한 물건인 칼 4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다 죽이 뿐다” 고 하고, 탁자 위에 위 칼 4개를 늘어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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