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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26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7:09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7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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