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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3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관련 관할관청인 가평군에 민원을 제기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분진막으로 둘러싼 일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설치한 분진막을 피고인은 주거지에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숨이 막힌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 분진막이 묶여 있는 연결 부분을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20여 미터의 분진막을 뜯어내 그에게 1,923,000원의 분진막 재설치 비용을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본인 소유의 F 토지에 복구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G, H 토지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위 복구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 I은 C의 지시로 2012. 6. 12.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대문을 제외하고 ‘ㄷ’자 모양으로 둘러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10-2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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