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편의점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하도급공사를 해왔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① 신규편의점 공사, ② 애프터서비스 공사, ③ 신규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물 철거 및 가설공사, ④ 신규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한 실측(이하 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①, ②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C, D로부터 지급받은 공과잡비, 산업재해보험료,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이하 ‘원도급금액’이라 한다.)에서 자재비,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산업재해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중 85%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④에 관하여는 한 건당 15만 원을 실측비용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구두 약정에 따라 2008. 1.경부터 2016. 3.경까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① 공사에 관하여는 원도급금액을 축소하고 자재비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위 ② 공사에 관하여는 자재비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 ③, ④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일부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정산을 위해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공사내역서의 견적금액에 공과잡비, 산업재해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③, ④에 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원고를 속이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중 합계 385,691,290원[=114,575,000원(=113,323,802원 1,251,200원, 원 단위 이하 버림) 119,435,500원 30,680,790원 44,500,000원 76,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