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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678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B은 2004. 12. 14. 과천시 C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04. 12. 2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1. 5. 19.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해 있는 과천시 D 대 43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11. 11.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2011. 5. 1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 32,200,000원을, 2011. 11. 28.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 8,69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2. 28. 고급주택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제1토지 중 342.6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662㎡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B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6.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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