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21. C으로부터 과천시 D아파트 101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9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3. 1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18.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14,700,000원, 지방교육세 1,470,000원, 농어촌특별세 9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인 490,000,000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6.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지분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공유자 취득지분의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