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78,550원, 원고 B에게 12,255,360원, 원고 C에게 6,428,800원, 원고 D에게 27,45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F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중랑구 G동, H동 일원 350,125㎡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0. 11. 30. 보금자리주택지구 공람ㆍ공고(국토해양부 고시 I) ② 2010. 12. 3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J)(사업인정고시의제일) ③ 2011. 11. 1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K) ④ 2014. 1.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L) ⑤ 2014. 10. 10.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M)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 각 수용재결 수용 대상 토지 및 물건을 F지구 1차, 2차로 나누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날 수용재결하였다.
(1) 수용대상 ① 원고 A의 서울 중랑구 N 답 493㎡(현황은 ‘전’) 및 그 지상 쇠파이프조 보온덥개즙 비닐하우스 창고 336㎡(아래에서는 ‘원고 A의 토지 및 비닐하우스’라고 하겠다. 서울 F지구 1차에 속했다) ② 원고 B의 서울 중랑구 O 전 624㎡ 중 4/5 지분(아래에서는 ‘원고 B의 토지’라고 하겠다. 그 지상의 수목도 수용되었으나, 법원 감정 신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서울 F지구 1차에 속했다) ③ 원고 C의 서울 중랑구 P 전 287㎡(현황 ‘대’, ‘원고 C의 토지’라 하겠다. 서울 F지구 2차에 속했다) ④ 원고 D의 서울 중랑구 Q 전 400㎡, R 대 329㎡, S 전 68㎡, T 전 55㎡(그 중 14㎡는 현황 ‘도로’), U 대 180㎡, V 대 83㎡(그 중 19㎡는 현황 ‘도로‘), W 대 2㎡(현황은 ’도로‘)(이상 7필지를 ’원고 D의 토지들‘이라고 하겠다. 서울 F지구 2차에 속했다) ⑤ 원고 E의 서울 중랑구 X 대 330㎡ ‘원고 E의 토지’라 하겠다.
서울 F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