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9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서울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차) (2) 위치 및 면적 : 서울 강동구 D동, E동, F동 일원 1660,535㎡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1. 6.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국토해양부 공고 G) ②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H)(사업시행인가일) ③ 2012. 12. 2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 ④ 2015. 8. 1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J)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가) 원고 A(아래 토지들을 ‘원고 A 토지들’이라고 하겠다) ① 서울 강동구 K 잡종지(현황 ‘전’) 1322㎡ ② 서울 강동구 L 잡종지(현황 ‘전’) 1783㎡ ③ 서울 강동구 M 잡종지(현황 ‘전’) 132㎡ (나) 원고 B(아래 토지를 ‘원고 B의 토지’라고 하겠다) ① 서울 강동구 N 잡종지(현황 ‘도로’) 52㎡ 중 1/3 지분 ② 서울 강동구 N 잡종지(현황 ‘전’) 1386㎡ 중 1/3 지분 (2) 손실보상금 (가) 원고 A 토지들 : ① 토지 982,642,600원, ② 토지 1,332,525,000원, ③ 토지 97,825,000원 합계 2,412,992,600원 (나) 원고 B의 토지 : ① 도로 부분 4,524,000원, ② 전 부분 361,838,400원 합계 366,362,4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1. 3. (4) 감정평가 :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가) 원고 A의 토지들 : ① 토지 990,178,000원, ② 토지 1,356,684,700원, ③ 토지 98,577,600원 합계 2,445,400,300원 (나) 원고 B의 토지 : ① 도로 부분 4,534,400원, ② 전 부분 362,670,000원 합계 367,204,400원 (2) 감정평가 :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