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5,500원, 원고 B에게 34,007,600원, 원고 C에게 11,335,500원, 원고 D에게 34,57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H지구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I H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중랑구 J 대 330㎡(이하 ‘J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서울 중랑구 J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J 지장물’이라 한다)의 1/2 지분 원고 B 서울 중랑구 K 대 312㎡(이하 ‘K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L 도로 7㎡(이하 ‘L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K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K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J 토지 중 1/2 지분 J 지장물 중 1/2 지분 원고 D 서울 중랑구 M 대 340㎡(이하 ‘M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M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M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E 서울 중랑구 N 전 55㎡(이하 ‘N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O 대 308㎡(이하 ‘O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P 전 91㎡(이하 ‘P 토지’라 한다) 원고 F 서울 중랑구 Q 대 227㎡(이하 ‘Q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R 대 1㎡(이하 ‘R 토지’라 한다) 원고 G 서울 중랑구 S 전 175㎡(단, 실제 이용상황은 ‘전’ 152㎡ 및 ‘대’ 23㎡인 것으로 보고 가액을 산정, 이하 ‘S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손실보상금 원고 A J 토지 중 1/2 지분 : 353,067,000원 J 지장물 중 1/2 지분 : 180,523,250원 원고 B K 토지 : 674,481,600원 L 토지 : 4,993,800원 K 지장물 : 234,859,500원 원고 C J 토지 중 1/2 지분 : 353,067,000원 J 지장물 중 1/2 지분 : 180,523,250원 원고 D M 토지 : 708,781,000원 M 지장물 : 245,874,000원 원고 E N 토지 : 61,479,000원 O 토지 : 682,820,600원 P 토지 : 104,199,550원 원고 F Q 토지 : 431,175,150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