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지구 조성사업(1차) (2) 위치 및 면적 : 서울 강동구 C, D, E 일원 1660,535㎡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1. 6. 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국토해양부 공고 F) ②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사업시행인가일) ③ 2012. 12. 2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H) ④ 2015. 8. 1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I)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서울 강동구 J 잡종지 3514㎡ 중 원고의 586,995/5,271,000 지분(‘원고의 토지’라 하겠다) (2) 손실보상금 : 원고의 토지 중 138㎡는 도로로, 나머지 3376㎡는 전으로 평가해서, 지분 합계 304,714,720원 (3) 수용개시일 : 2017. 1. 3. (4) 감정평가 :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증액 : 305,363,080원, 토지의 현황에 대한 평가는 동일 (2) 감정평가 :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원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낮다.
또한 원고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경계착오로 인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대신해 원고의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게 된 것이므로, 나머지 토지의 현황처럼 도로가 아닌 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