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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6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날씨, 노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판결문의'2.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7번 국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즉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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