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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2.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다발성열창 등으로 인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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