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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09. 24. 00: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종합운동장사거리’ 앞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60km/h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문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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