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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2017누706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노인성 난청의 결과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1991년경 무렵 이미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위 청력손상은 이미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다.

위 1991년경에는 원고가 만 30세 전후에 불과했으므로, 당시의 청력손상이 노인성 난청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촉탁의 역시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은 소음환경이 매우 높은 기여도를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성 난청이 현재 원고의 난청상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991년 시행한 3번의 청력검사는 당시에도 청력이 고음역대에서 감소된 것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 그 이후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됨에 있어 노인성 난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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