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2.6.9. 선고 2021구단6599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1구단659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9.

주문

1.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9. 11.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및 특진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53dB, 좌측 49dB,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100%이고 기도 골도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 소견과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B형, 측두골 CT상 양측 유양동 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의 만성 중이염 소견, 진찰상 양측 고막 상부 유착 소견 및 본인 진술과 수진 내역상 양측 만성 중이염 병력을 종합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양쪽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40dB 이상으로 만성 중이염의 영향을 제외한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만을 추정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E이비인후과의원, 2019. 11. 8. 장해진단서)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우측 53dB, 좌측 49dB,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나) 특별진찰결과(F병원, 2020. 4. 11. 회신)

○ 청력검사결과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고막상부(상고실) 유착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미상, 상세 불명의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알 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골도 사이 뚜렷한 차이 없고, 저음역에서 고음역까지 비슷한 정도로 청력장해가 큼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환자 순응도 고려시 검사결과 신뢰성 만족함

○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학적 검사상 양측 상고실의 유착 소견 관찰되어 측두골 CT 시행하였고, 만성 중이염 소견 관찰됨. 현재 고령으로 귀 수술할 의사 없어 청력이 고착된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 진행하였음. ABR 검사에서는 후미로성 병변 의심 소견 없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평균 중등고도 이상의 난청 보이고, 기도 골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전음성 난청(중이염)보다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등)의 소견에 가까워 보임. 또한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에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 하지만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여부와 다른 발생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피고 대전병원, 2020. 7. 20. 회신)

○ 양측 혼합성 난청임. 본인 진술과 수진이력에서 양측 모두 만성 중이염을 확인하여 이로 인하여 전음성 난청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그밖에 소음노출 등의 원인으로 감각신경성 난청도 동반되어 현재의 혼합성 난청 양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현재도 상기도 감염시 중이염이 자주 재발되고 있음. 동시에 1년 전까지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어 청력 저하의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음. 따라서 업무관련성 및 청력 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9. 10.)

○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 주치의 및 특진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53dB, 좌측 49dB,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100%이며, 기도 골도 차이가 있는 혼합성 난청 소견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B형, 측두골 CT상 양측 유양동 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의 만성 중이염 소견, 진찰상 양측 고막 상부 유착 소견 및 본인 진술과 수진 내역상 양측 만성 중이염 병력을 종합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 주치의 및 특진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53dB, 좌측 49dB, 어음명료도 우측 90%, 좌측 100% 보였으나, 과거 진료 내역과 고막 관찰 결과 검토하였을 때 양측 만성 중이염 관찰되었고, 양측 모두 기도-골도 청력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측두골 CT상 만성 중이염 소견 보이는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 과거 병력상 양측 중이염 기록 있음. 측두골 CT에서 양측 만성 중이염에 해당하는 소견 관찰됨. 특진의 고막 운동성 계측검사에서 양측 B 형임. 주치의 및 특진의 검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3dB, 좌측 49dB이고, 어음명료도검사에서 우측 90%, 좌측 100%이지만, 상기 소견(양측 만성 중이염)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마) 이 법원의 G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3)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7.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0.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귀인두관염, 급성 화농성 중이염, 만성 상고실 유돌동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양쪽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만성 중이염이 양쪽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약 3년 9개월 간 C광업소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100.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7. 1.경부터 2019. 10.경까지(그중 약 15년 8개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암 및 점보드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8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5.8dB, 좌측 63.3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49dB, 좌측 44dB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 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바, 원고의 양쪽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 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내지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 4. 17.로 원고가 이미 상당 기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이후의 시점이고, 그마 저도 간헐적인 진료에 불과하여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수진 내역만으로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의한 원고의 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거나, 오로지 만성 중이염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별진찰의는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에서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원고의 양쪽 귀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소음 노출 등의 원인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이나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및 정도, 연령,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만성 중이염의 치료 경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만성 중 이염 등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5dB(우측) 내지 20dB(좌측)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음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양쪽 귀는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고,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49dB, 좌측 44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만성 중 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양쪽 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임상경험에 비추어 CT에서 보이는 소견에 비하여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다소 좁게 측정된 경향이 있고, 골도청력 55~60dB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어음분별력이 100%일 가능성은 임상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원고의 실제 골도청력이 더 좋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위와 달리 우측 49dB, 좌측 44dB로 측정되었으며, 특별진찰의는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검사가 신뢰도 있게 진행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골도청력역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는 혼합성 난청이 있고 그중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에서 소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나이, 염증성 질환(만성 중이염) 및 소음 노출이 있고, 원고의 소음 노출력으로 미루어 소음성 난청의 혼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은 만성 중이염에 더불어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서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