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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476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소음성 난청의 판단을 위해서는 소음 노출 또는 소음 사업장 퇴직 직후 청력상태가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노화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7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약 3년 3개월간 E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 원고는 그 외에도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약 1년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구지하철 F공구 건설 등의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 및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동안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년경부터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으로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외에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등을 제시한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위 E광업소 근무이력을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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