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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9. 선고 78마134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6(2)민,285;공1978.10.1.(593) 11003]
판시사항

실지부족액 보다 적은 액수의 인지보정을 명한 경우의 당부

판결요지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금 43,38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금 40,040원의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하였다가 1977.9.16에 이르러 위 청구취지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6.4.17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금 2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 지급하라" 고 정정한 후 1977.12.30. 제 1 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 받고, 1978.1.18.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원심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금 1,000원의 인지만을 첨부하였는데, 그 후 원심은 1978.3.16. 재항고인에게 금 42,640의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재항고인은 1978.3.27 금 2,600원의 인지만을 보정하자 원심이 다시 1978.3.27 재항고인에게 금 40,040의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그 보정기간을 도과한 1978.4.4. 금 5,000원만의 인지를 보정하게 되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적법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항소장을 각하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의 액수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적어도 그가 청구하고 있는 1976.4.17.부터 위 항소제기일인 1978.1.18.까지 매월 금 2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4,634,193원에 대한 항소장 첨부인지 금 46,980원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당원 1962.10.11. 고지 62라11 결정 참조) 원심의 1978.3.27자 보정명령 이전까지 재항고인이 금 3,600원의 인지를 첨용 또는 보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도 금 43,380원의 인지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1978.3.27.이보다 적은 금 40,040원의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명령의 정한 기간내에 위 명령이 정한 부족인지를 전부 보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의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인지법 제 2 조 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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