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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8.자 62라11 결정
[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집10(4)민,086]
판시사항

불복공소의 범위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 첩부 보정명령을 한 실례

판결요지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이를 독립된 소송물로 보고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항 고 인

조흥은행

원심

서울고등

주문

원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항고인 소송대리인 강공승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원고공소인)은 청구 취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항고인)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2할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고 제1심 판결 주문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 외의 청구는 기각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원고(항고인)의 공소취지 및 공소취지 정정서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960년 10월 1일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 청구가 인용된 원금1,800만환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 손해의 점에 대하여는 불복 공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원금 1,800만환의 점에 대하여도 불복 공소가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보정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하나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물 가격을 합산하는 경우에 과실손해배상 위약금 비용들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 위의 비용들을 소송물 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의 비용들의 계산의 번잡을 피하고 그 관할을 용이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취지에 의하면 지연 손해인 년 1할 5푼에 상당한 금액을 독립된 불복공소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이것은 독립된 소송목적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소인(원고)은 적어도 그가 청구하고 있는 1960년 10월 1일부터 본건 공소제기일인 1961년 11월 28일까지의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서 본건 소송의 원소송물 가격인 1,800만환의 한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원심은 이 범위내에서의 인지 보정 명령을 하여야 할것인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항고인의 불복 공소의 범위로 하지아니한 부분을 불복 공소의 범위라고 착각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 인지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써 공소장을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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